
최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인해 퇴사 고민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경제적 걱정과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실업급여 제도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질병·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 자발적 이직, 예를 들면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에 해당할 때 지급되지만 질병이나 부상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가벼운 질환이나 짧은 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통 2~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총 180일, 즉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퇴사 전에 반드시 병원의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에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더하여 회사에도 해당 진단서를 제출해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병가, 휴직, 직무전환 등 대체 방안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이기 때문에, 치료를 마친 뒤 일상생활과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 중이라면 급여가 보류되고, 완치나 호전 판단을 받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병명, 발병일, 진단일, 치료 내용, 업무 수행 불가 기간, 그리고 치료 소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는 퇴직 사유가 질병이나 부상임을 명확히 하여 이직확인서 및 퇴사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병가나 휴직, 직무전환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불가능하다고 확인한 내용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질병 치료가 끝나거나 호전된 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휴직 또는 직무전환이 불가하다는 회사 확인 서류도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4. 수급 주의점 및 꿀팁
근로자가 근무조건 변경이나 휴무, 경감 업무 등을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관련 요청을 하고 이를 증빙 서류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 연기사유신고서를 제출한 뒤, 근로 가능 판정을 받은 시점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보상 등 다른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 마치며
자발적 퇴사라 해도 질병·부상 증빙과 서류 준비가 충실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진단서, 이직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회사와 충분히 소통한 뒤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진행한다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무엇보다 완치 후 실제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인지 꼭 확인한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